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 앞둔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날 2차 사후조정이 열린 중노위 조정회의장으로 각각 들어가는 삼성전자 사쪽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반도체부문(DS) 피플팀장(왼쪽부터),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 앞둔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날 2차 사후조정이 열린 중노위 조정회의장으로 각각 들어가는 삼성전자 사쪽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반도체부문(DS) 피플팀장(왼쪽부터),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차 사후조정 회의 첫날인 18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합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의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 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파업 문제에 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개인별 상한(연봉의 50%)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도화하라며 오는 21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내비쳤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 동안 파업을 중지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고, 사물이 극단에 이르면 반드시 반전이 있다는 고사성어)”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시작한 중노위 2차 조정회의를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노사 협상을 중재하는 중노위는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가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됐고, 19일에도 다시 회의가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법은 이날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 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주말·연휴 기준’ 인력으로 (시설) 운영이 가능해 4만여명이 참여하는 파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